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,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.
• 지원 금액: 월 최대 3만원 (연 36만원)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.
• 지원 항목: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해당 약을 처방받은 당일의 진료비에 한정됩니다. (단, 비급여 항목은 제외)
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어르신이 지원 대상입니다.
✅ 진단 기준: 의료기관에서 치매(상병코드 F00~F03, G30 등)로 진단받고,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분
✅ 치료 기준: Donepezil, Rivastigmine 등 처방받은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분
✅ 소득 기준: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 (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으로 판단)
1️⃣ 신청 장소
•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2️⃣ 필수 구비 서류
•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(센터 비치)
• 신청자(어르신)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• 치매 진단 코드(F00~F03, G30 등)가 포함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
• 신분증 (환자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)
• (선택)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,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
📌 신청월부터 지원: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달부터 발생한 약제비/진료비에 대해 지급됩니다.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소급 지원되지 않으니, 진단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📌 지급 방식: 약제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, 확인 후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환급해 드리는 방식입니다. (지급까지 2~3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)
📌 중복 지원 불가: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,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유사한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